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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1259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남양주시 C 도로 863㎡, D 도로 304㎡의 소유권자이자 위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토지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인접 공로에 편입된 부분의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0. 12. 29. 이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도로를 점유하는 주체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 부지인 남양주시 C 도로 863㎡, D 도로 304㎡의 소유권자라는 점만으로 위 도로의 점유주체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남양주시가 위 도로 지하에 상하수관, 우오수관을 설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도로의 점유 주체는 피고 남양주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인접 공로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남양주시’라고 한다)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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