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은 2009. 7. 17. 원고, 원고의 자녀들인 D,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씩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90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3765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 2012. 5. 1. 계약금액 153,473,38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만기 2013. 5. 1.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우정사업본부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E)가 개설되었다.
피고 B은 2013. 2. 18. 위 예금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예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55,036,780원(이하 ‘이 사건 원리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중 D,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지분은 3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경료된 부분이다.
즉, 원고는 2009. 7. 1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D,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C에게 요청하여 D,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