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78. 9. 2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79. 9.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5.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원고, 피고 및 F, G, H, I, J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05. 5.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