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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9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1,666원과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1. 3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2. 2.로 정하여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고에게 위 원금에 그 때까지의 이자 100만 원을 보탠 2,5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3. 이후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기로 하되 1개월분 선이자 10%를 공제한 나머지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14. 12. 11. 3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 ② 2014. 12. 18. 3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 ③ 2015. 9. 17. 2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80만 원, ④ 2015. 9. 22.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6만 원, ⑤ 2015. 11. 4. 1,5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위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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