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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23. 선고 2008구합8223 판결
대여금 채권의 선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98 (2008.07.04)

제목

대여금 채권의 선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빙에 의하면 선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4,386,320원의 부과처분 중 14,55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가 2004. 9. 17.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에게 변제기를 2004. 11. 16.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9. 17. 위 3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2,700만 원과 2004. 12. 31. 이자 4,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수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7.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6,32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을제3호증의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고는 위 2,700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선이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도록 알선해 준 최○○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700만 원과 근저당 설정비 5,036,650원을 공제한 267,964,35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중부지방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6. 10.경 작성한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채관련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면서 같은 날 위 2,7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은 2004. 9. 17.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지급기일이 2004. 11. 16.로 된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04. 11. 16.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되, 그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의 이자에 관하여는 약정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공제한 2,700만 원은 위 3억 원에 대한 2004. 11. 16.까지의 선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이 선이자가 아니라 최○○에게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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