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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9]
판시사항

법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산정방법과 익금에 산입할 시기

판결요지

법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 없다면 법인의 결산시가 아닌, 증여를 받은 날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익금에 산입할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고 결산당시에 위 부동산이 특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경창실업주식회사

피고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1.19.자로 한 1981.3.1.-1982.2.28. 사업년도분 법인세 105,213,090원, 방위세 14,754,810원의 부과처분과 1984.3.6.자로 한 1981.3.1.-1982.2.28. 사업년도분 법인세 133,427,850원, 방위세 30,777,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각 이의신청서와 결정서), 갑 제3호증의 1(심사청구서),2(결정서), 갑 제4호증의 1(심판청구서),2(결정통지),3(결정서), 갑 제5호증의 1,2(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법인둥기부등본), 을 제1,2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무역거래품의 수집 및 판매업, 결혼예식장 경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별지(1)목록기재 토지 4필지 합계 5,418.7제곱미터(1,639.2평)를 증여받아 같은목록 제1,2토지에 관하여는 1981.4.1.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23704호로 1981.3.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목록 제3,4토지에 관하여는 1981.5.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916, 39917호로 1980.12.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원고법인은 198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위 같은 목록 제1,2기재 토지를 금 175,024,000원, 같은 목록 제3,4기재 토지를 금 75,863,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을 원고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 65,168,058원, 방위세 14,238,105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위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1978.7.19.자 및 같은달 24자 국세청고시 78-23호 및 78-24호로서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됨)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익금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84.1.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목록 1,2기재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평가액 175,024,000원과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404,305,440원의 차액 229,281,44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의 본세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2) 세액산출표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105,213,090원, 방위세 14,754,810원을 부과결정 고지하였다가 1981.5.30.자로 별지(1)목록 3,4기재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1984.3.6. 위 제3,4기재 토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기준표준에 의한 평가액 75,868,000원과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190,276,680원의 차액 114,408,68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의 본세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2) 세액산출표 갱정결정한 기재와 같이 법인세 133,427,850원, 방위세 30,777,420원으로 추가갱정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이 매사업년도별로 손익을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증여를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당해 사업년도 기말사이에 그 자산의 정상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말까지의 하락한 가액은 이를 당연히 평가감한 것으로 인정하여 감액된 한도내의 기장가액은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으로서 그 기말가액에 의하여 수익을 계산하여야 함이 일반회계가 세무회계상 손익의 기간계산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이건 수증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 수개월후인 1981.6.29. 국세청고시 81-25호(시행일 1981.7.1.)로 특정지역에서 해제되어 원고법인의 1981. 사업년도 종료시인 1982.2.28.에는 일반지역이 되었으므로 위 수증토지에 대한 정상가액평가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만큼 평가감한 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과 지방세법상 토지취득가액 평가방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 같은법시행령 제80조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의 특정지역에서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익금산입하여 추징과세 하였음은 앞서 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있어서의 기간 손익계산의 원칙이나 법인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모두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방법에 있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차익산정을 위하여 정한 배율방법에 따른 평가방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으로 이를 평가함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법 엄격해석의 원칙과 이에 따른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법인의 수증부동산에 대한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산정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법인세법의 모법이나 그 시행령의 위임근거도 없으며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효인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준용근거로 내세워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인세법시행령(1981.7.23. 대통령령 제10413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8조 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규칙) 제16조의2 에서는 령 제40조 제1항 , 령 제41조 제1항 , 령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규정하는 령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시가를 알 수 없고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령) 제5조 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제5조 제2항 제1호 ).

다음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을 들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에 규정하고 이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는 이 단서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 지변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이 사유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는 화재법령에 의한 수용등, 채굴 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을 들고 있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은 위 단서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법인의 사업년도 결산시가 아닌 그 자산을 받은 날(취득일) 현재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결산시에 수증자산의 가액의 하락한다 할지라도 평가감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은 시장가액 즉 시가를 뜻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 등이 없어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자산의 가액평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평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증자가 원고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액이 면제되는 대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29조의2 제1항 ) 수증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된 사정에 감안하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증당시의 정상가격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들이 1978.7.19. 및 같은달 24. 국세청고시 78-23 및 78-24호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아 1981.4.1. 및 같은해 5.30.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수증등기 이후인 1981.6.29. 국세청고시 81-25호(1981.7.1. 시행)로 위 토지들이 특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토지등급,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및 평당가액이 별지(1) 각 토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수증으로 취득한 1981.4.1. 및 같은해 5.30. 현재 위 토지들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정상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곰하여 산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별지(1) 각 토지의 국세청시가 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산출하고 각 그 합산액인 금 594,582,120원에서 별지(1) 원고회사 장부가액인 토지등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함산액 금 250,892,000원을 차감한 금 343,840,120원을 원고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고(위에 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수증으로 인한 원고법인의 익금 343,840,120원에 전화시설비 누락액 15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익금총액 343,840,120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은 별지(2) 세액산출표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133,427,857원(법인세 총 결정세액 303,809,007원에서 자진납부 공제세액 65,168,058원과 당초 갱정고지세액 105,213,092원을 차감한 세액임) 같은 방위세 30,777,438원(방위세 총 결정세액 59,770,350원에서 자진납부 공제세액 14,238,705원과 당초 갱정고지세액 14,754,817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국고단수 계산법 (1983.12.29. 법 제3070호)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세액에서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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