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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3245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외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3. 5. 7.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위 B 계류장에서, B의 도축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B에 도축을 의뢰하는 F 등 축산물유통업자들이 G 등의 중개를 통해 소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임의로 우시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은 도축업, 축산물 도소매업, 축산물 중개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축산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검찰은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한글을 모르는 R에 대하여 법정에서 그 조서를 낭독해 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R의 법정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R이 피고인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로부터 이익제공을 받기로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워 증거로 쓰지 않는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직원 전화번호부, B 우시장관련 자료(우시장동영상 캡쳐사진 자료), B 불법우시장 관련자 사진(2013. 4. 29. 17:30경 B 계류장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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