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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14 2019고단1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5. 8. 28.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류장에서 생체오리 화물운송 및 하역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2009. 8. 14. 전남 장흥군 G에서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지게차 조종사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류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화물차로 싣고 온 오리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9:4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류장에서, 오리 하역을 하기 위해 H 지게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원들이 이동하는 곳이므로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을 이동하던 피해자 I(61세)를 충격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지게차 좌측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 11:23경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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