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3. 6.까지 광주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알사랑’ 등으로부터 식용란을 구입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인 초록나무, 초록푸드시스템, 한울팜스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9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을 판매한 기간이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로 상당히 길고, 판매량 및 판매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9쪽, 21쪽),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적발된 직후 즉시(2014. 3. 20.)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각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