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선고 2016고정2368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정23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7. 1.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OO - OO ( OO동 ) 에서 ' ○○상회 ' 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7. 경부터 2016. 7 .
20. 경까지 서울 ○○구 ○○로 OO - OO ( OO동 ) 에서 약 19. 83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동고, 케이지 ( 닭장 ) 9칸, 탈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닭, 토끼 등을 도축 · 판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