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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선고 2016고정2368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정23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7. 1.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OO - OO ( OO동 ) 에서 ' ○○상회 ' 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7. 경부터 2016. 7 .

20. 경까지 서울 ○○구 ○○로 OO - OO ( OO동 ) 에서 약 19. 83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동고, 케이지 ( 닭장 ) 9칸, 탈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닭, 토끼 등을 도축 · 판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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