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I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월점 지점장, 피고인 C은 김포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등급 또는 1 등급의 한우는 잘 판매되는 반면 2등급 또는 3등급의 한우는 잘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2등급은 1등급 또는 1 등급으로, 3등급은 2등급으로 각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강원 영월군 I 소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영월점에서, 전자저울에 1등급 또는 1 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선택한 후 중량, 바코드 등을 스티커로 출력하여 소포장된 2등급 한우에 붙이고, 2등급 한우의 스티커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포장된 3등급 한우에 붙여 진열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가 447,432,680원(중량 7,488.1kg) 상당의 축산물 등급을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김포시 J 소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김포점에서, 전자저울에 1등급 또는 1 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선택한 후 중량, 바코드 등을 스티커로 출력하여 소포장된 2등급 한우에 붙여 진열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가 218,716,700원(중량 2,851kg) 상당의 축산물 등급을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