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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정8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농업작물재배 및 농산물 제조와 축산물 도소매를 하는 농업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6.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위 회사 내 팩체험장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석 약165㎥를 D, E 각 부지에 성토하면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인 위 부지에 건설폐기물 12.42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 당시 마을 이장의 동의를 받았고, 위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 공사현장의 시공업체가 버린 것이므로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는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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