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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6.20.선고 2013고단1099 판결
무고
사건

2013고단1099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19:00경 피고소인 (C)이 임차인 D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와 D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중, 고소인이 식당 문을 잠그려는 순간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졌을 뿐, 피고인을 때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대전 중구 H 소재 집의 방 한칸을 D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2.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이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키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D은 2012. 10. 16. 19:00경 남편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E 소재 F식당으로 찾아와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D, C는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날 C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C가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협박하여 C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파출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식당 문을 잠그려 하는 순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려 하자 C가 유리창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오른팔목을 잡아끌며, 왼쪽팔 목도 두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촬영된 씨씨티 브이 동영상에는 C가 피고인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 C와 그 처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씨씨티브이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의 위 식당 내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에게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는 모습, C는 식당 내에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등 피고인과 다툰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C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어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피고인과 C 사이에 식당 문 바깥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C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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