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가 2009. 9. 1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D으로부터 E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니 위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2010. 2. 19.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 주택조합장인 F이 직접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고소인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G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5. 6. 23. E 주택조합장인 F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주택을 분양해주지 않고 있으니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고소인 C가 F이 아닌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D이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4. 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