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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09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19:00경 피고소인(C)이 임차인 D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와 D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중, 고소인이 식당 문을 잠그려는 순간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졌을 뿐, 피고인을 때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대전 중구 H 소재 집의 방 한칸을 D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2.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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