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C에게 속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었고, C는 그에 관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C가 출소한 이후 피해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C가 2009. 4.경 C 소유인 모텔 건물에 설정된 가등기만 해제하면 은행에서 모텔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승인되어 있으니 가등기 해제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C가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까지 종료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채택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