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48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CCTV에 C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점, C와 D은 집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C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이야기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19:00경 피고소인(C)이 임차인 D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와 D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중, 고소인이 식당 문을 잠그려는 순간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졌을 뿐, 피고인을 때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집의 방 한 칸을 D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2.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이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키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