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2 2016고정12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ㆍ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자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 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에서 2015. 1. 21. 자 전기안전 관리자를 해임하였으며 30일 이내에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신고 하여야 함에도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안전 관리자 해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 사업법 제 104 조, 제 7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