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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1224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은 전압 22,900볼트의 수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14.경부터 2015. 3. 4.경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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