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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559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소유자이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이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시 선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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