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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5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9.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대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2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3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인 D는 1977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0평을 매수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차 매도함에 따라 피고의 D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는 이유로, 2013. 3.경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6.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이 D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부친인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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