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128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비스타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제101-1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52,253,74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7. 1. 2.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3.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52,25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채권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돈은 피고의 용역대가, 즉 D이 무상으로 가져간 피고의 그래픽 저작물의 대가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2.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