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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30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이유

1. 피고 B, 피고 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E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피고 B, 피고 E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G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31.경 G의 ① 피고 E에 대한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금채권, ② 피고 C과 피고 D에 대한 2007. 11. 29.자 10억 원의 금전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기로 하면서, G에 대한 액면금 20억 원의 수표금 채권을 포기하고 G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 피고 E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는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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