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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8나678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E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2015. 9. 1. 무렵 F(대표자: K)과 사이에 도급금액 5,200,8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2. 12. I과 사이에 별지 기재 공사대금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창호 및 잡철공사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I은 2018. 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자 I은 2018. 2. 1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확약서상 채권 137,353,000원을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제기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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