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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25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5. 주식회사 한스건설(이하 ‘한스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1,000만원,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3. 3. 공사대금을 24억 2,000만원, 공사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3. 3.까지로 변경하였다.

한스건설은 2015. 3.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D은 2014. 10. 4. 한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는 3,344만원에, 석재공사는 7,755만원에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다. D은 2017. 1.경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타일, 석공) 공사대금 채권 152,119,000원 중 144,119,000원’을 양도하고서, 2017. 1. 24.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양도통지가 2017. 1. 26.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 을 제9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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