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의 실제 공급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2006. 3. 29.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437,363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26,515,8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김○○, 김○○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박○○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박○○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 김○○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 김○○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5. 31.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00,0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6. 1.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02,181원, 원고 박○○에 대하여 2005. 6. 1.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19,754원,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4. 29.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437,363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김○○, 김○○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5. 31.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00,0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6. 1.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02,181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김○○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2005. 3. 29.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437,363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17,935,182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 김○○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다. (2)항 셋째 줄의 '3. 1.자'를 '3. 5.자'로, 제12면 첫째 줄의 '3. 1.'을 '3. 5.'로, 제12면 둘째 줄 ( )안의 '차량의 공급시기를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를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가 세금계산서 작성일 전인 2005. 3. 4, 이미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박○○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차량을 인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며, 제12면 마.항 이 사건 제4처분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마. 이 사건 제4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5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물류(주), ○○통운(주), ○○화물(주), ○○기업(주)는 각 화물운송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회사로서, 모두 최○○과 그 부모인 최○○, 김○○(이하 '지입회사측'이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다.
(나) 지입회사 측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매입을 위탁받아 구매하거나, 지입차주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구매한 다음 지입차주를 선정하여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지입회사 측은 보증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지입회사 측 도장을 날인하여 차량공급자에게 제출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지입차주가 선정되면 매매계약서에 지입차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관하던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였다.
(다) ○○통운(주) 및 ○○화물(주)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4차량에 대해 체결된 각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1, 3, 5, 7)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6〕기재와 같다.
〔표6〕
고객사항
계약일
출고일
계약금 및 인도금
할부원금
(36회)
매수인 명의
성명
상호
실거주지
김○○
○○통운
원고
김○○
주소지
2004. 2.11.
2004.10. 6.
2,850만원
6,570만 원
○○기업
2004.10.25.
2004.12. 7.
2,945만원
6,850만 원
○○기업
최○○
○○화물
2004.12. 7.
2004.12. 7.
2,945만원
6,930만 원
○○화물
2004.12.30.
2004.12.30.
2,985만원
6,850만 원
○○화물
(라)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위 〔표 6〕기재 '출고일'란 기재 일자에 각 대상 차량을 지입회사 측에 인도하고, 그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통운(주)와 ○○화물(주)에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제4차량의 각 자동차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은 아래 〔표 7〕기재와 같다.
차량구분
최초등록일
위 〔표 5〕 순번 1 차량
2004. 10.18.
위 순번 2 차량
2005. 1 . 4.
위 순번 3 차량
2005. 1. 18.
위 순번 4 차량
2005. 1. 26.
〔표 7〕
(바) 원고 김○○은 2004년에 이미 ○○통운(주)와 운수사업 위수탁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위 〔표 5〕순번 1 차량(○○ ○○아○○○○호)에 대하여, 2004. 10. 20. ○○통운(주)에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을 제 19호증의 2)와 위수탁계약 이행 관련 각서(을 제 19호증의 3)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김○○은 위 2004. 10. 20.자 포기각서와는 별도로 2005. 1. 10.자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갑 제13호증의 5)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갑 제13호증의 5가 다른 차량들에 대한 포기각서(갑 제13호증의 6 내지 8)와 함께 피고의 환급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인 점, 세금계산서 또한 모두 차량 등록 후 소급하여 작성된 점에 비추어 위 포기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믿기 어렵다}. 2004. 12.부터 차량 할부금을 3회 정도 납부하였다.
(사) 원고 김○○은 ○○화물의 사업장이 ○○시 ○○면 ○○리 ○○번지에 있는데도 그곳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통운 계산서에 대하여
1) 〔표 5〕순번 1차량 (○○ ○○아○○○○호)
위 차량의 경우, 비록 ○○통운(주)로부터 2005. 1. 10.자로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되었으나, 위 (1)항 및 1. 라.항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김○○이 이 사건 차량의 출고 및 등록시점에 즈음하여 ○○통운(주)에 할부금연체 포기각서 및 위수탁계약 이행관련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원고는 2005. 1. 10.자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를 차량 인도시점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위 원고가 통상 3개월의 거치기간을 갖는 차량할부금을 2004. 12.부터 이미 3차례 정도 납부한 점, 차량의 출고시점과 위 세금계산서 작성시점에 3개월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표5〕 순번 1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2005. 1. 10.이 아닌 2004. 10.경 위 원고에게 인도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인 2004년 2기를 지나서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5년 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표 5〕 순번 2차량 (○○ ○○아○○○○호)
위 차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가 작성 · 교부된 2005. 1. 10.에 인도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일인 2005. 1. 18.로부터 20일 이내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 5〕 기재와 같이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3)에 이미 원고 김○○이 고객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차량은 지입회사측의 선출고 후 위 원고가 지입차주로 정해져 인도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지입차주로 정해진 후 출고된 것으로서, 이미 출고 당시에 위 원고가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입회사 측은 지입차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구매하고(이 경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지입회사 측의 도장만 날인되며 고객사항란은 비어있게 된다)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후 지입차주가 정해지면(이때 계약서의 고객사항란이 보충됨) 그때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인도하기도 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상 고객사항란이 계약일인 2004. 10. 25.에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에 원고 김○○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지입회사 측의 차량 구매 전에 지입차주로 정해졌고, 출고 즉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자동차등록증상 위 차량의 최초등록일이 2005. 1. 4.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5년 1기분에 귀속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위 차량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921,545원의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화물 계산서에 대하여
1) 위 가.(2)(나)1)항 주장(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여부)에 대해
가) 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등은 적법한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1)항 및 1. 라.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 김○○이 피고의 관할이 아닌 ○○화물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환급 등을 구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2)(나)2)항 주장(신뢰보호 위배 여부)에 대해
가) 피고 측 공무원의 말을 믿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제4처분 중 ○○화물 계산서에 따른 환급을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4처분 중 ○○통운 계산서에 대하여는 〔표 5〕 순번 2차량 (○○ ○○아○○○○호)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고, 〔표 5〕순번 1차량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며, ○○화물 계산서에 대한 〔표5〕순번 3,4차량에 대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김○○, 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박○○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김○○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김○○, 김○○의 항고 및 피고의 원고 박○○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