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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9276 판결
주류 매입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주류 매입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입차주나 주류중간도매상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6,3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7,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7. 10.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3,110원, 2005. 7. 15.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29,290원의 부과처분, 2005. 7. 10. 원고 문○○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3,8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93,53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 9. 1.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45,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는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원고 김○○는 ○○시 ○○구 ○○동 ○○○-○ 지하○층에서 '○○○○'라는 상호로, 원고 문○○은 ○○시 ○○구 ○○동 ○○○-○ ○○빌딩 지하○층에서 '○○○○'라는 상호로, 원고 전○○는 ○○시 ○○구 ○○동 ○○○○-○ ○○빌딩 지하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각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김○○는 ○○주류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39,739,267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3,582,444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 김○○는 ○○주류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8,469,781원, ○○실업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67,883,654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 문○○은 ○○주류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8,889,470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58,621,233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 전○○는 ○○실업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44,323,826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주류와 ○○실업(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5. 7. 10. 원고 김○○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6,3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7,740원을, 원고 김○○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3,110원을, 원고 문○○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3,8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93,530원을, 2005. 7. 15. 원고 김○○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29,2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5. 9. 5. 원고 전○○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45,35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의 1 내지 7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주류 등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총 주류판매금액 중 ○○주류는 77%, ○○실업은 86%가 위장 · 가공거래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원고들의 실거래처는 ○○주류 등이 아니라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나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이고, 지입차주가 원고들과 같은 거래처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고 ○○주류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원고들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입금하고 거래처인 원고들로부터는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일정한 마진을 보장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류 필요시 전화로 주문하면 ○○주류 등의 영업사원 강○○이 주문에 응하여 주류를 배달하였으며 원고는 배달된 주류 대금을 1개월에 2-3회로 나누어 은행 계좌를 통하여 ○○주류 등에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주류 거래를 통하여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1 내지5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주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류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04. 7.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주류 판매 파일만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전의 거래내역은 삭제되었던 것을 복원하여 이를 기초로 ○○주류 등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정리한 다음 ○○주류 등의 경리직원 등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주류 등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과소발행 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한 것인데, 을3호증의 1, 2는 ○○주류의 대표이사 김○○, ○○실업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로서 위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받은 데에 그쳤을 뿐,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을4호증의 1, 2는 경리직원 박○○,○○실업 관리이사 조○○의 진술인데, ○○주류 등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과의 일반적인 주류 유통 과정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을5호증의 1, 2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보고서로서 이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자료인 점, 을6호증의 1 내지 7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장○○, 정○○, 안○○, 을7호증의 1 내지 5는 지입차주 한○○, 조○○, 권○○, 고○○의 진술인데, 모두 원고들과 관계 없는 다른 지역의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들인 점(더구나 지입차주들 본인조차 자신이 ○○주류 등의 직원으로 ○○주류 등의 주류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지입차주라거나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들 이외에 다른 사안에서는 지입차주가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가 관련 지입차주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주류 등의 일부 거래는 정상 거래였음이 밝혀진 데다가 원고들은 주류판매계산서(갑6호증의 1 내지 215)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류 등에 입금한 원고들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갑5호증의 2 내지 33)를 제시하고 있고(더구나 원고 문○○의 경우에는 주류구매전용통장이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까지 입금되는 개인 예금계좌로 보인다), 위 원고들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주류 직불카드를 통하여 출금된 금액의 합계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거의 대동소이한 점, 원고들은 그 외에도 ○○주류 등의 영업사원이었던 강○○로부터 원고들과의 거래가 자신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여 수금한 정상거래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4호증의 1 내지 4)를, ○○주류의 대표이사인 김○○, ○○실업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경리직원의 확인서는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일괄 명세서의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던 위장거래자의 명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명세서 전체가 위장거래 내용인 것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조사관서에서 임의로 구분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확인을 해 주었던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의 거래는 실제적으로 거래하였던 것으로 거래시마다 주류판매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주류구매카드를 통하여 직접 수금한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갑3호증의 1 내지 5)를 각 작성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지입차주 등을 통한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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