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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03. 13. 선고 2006가단57653 판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5. 2. 1. 접수 제3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김○○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 8. 1. 현재 체납세액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71,641,490원이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세 액

고지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1999. 12. 31.

409,517,010원

2005. 9. 1.

2005. 9. 30.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03. 6. 30.

227,155,200원

2005. 7. 15.

2005. 7. 31.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 6. 30.

53,182,030원

2005. 9. 8.

2005. 9. 30.

종합소득세

1999년

1999. 12. 31.

275,092,330원

2005. 9. 1.

2005. 9. 30.

종합소득세

2003년

2003. 12. 31.

56,798,020원

2005. 7. 15.

2005. 7. 31.

종합소득세

2003년

2003. 12. 31.

76,347,210원

2006. 2. 6.

2006. 2. 28.

합계

1,098,091,800원

나. 김○○은 2005. 1.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5. 2. 1. 접수 제399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시 김○○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5. 1. 20.부터 2005. 2. 21.까지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2.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05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검인계약서를 제출받아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2005년 2월 또는 3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경부터 김○○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후 김○○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5. 12. 16.경에 이르러 체납자 재산현황조회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국세기본번 제21조 제1항 제1, 7호)에 성립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채권(1999년 2기분과 2003. 1기분)과 종합소득세 채권(1999년 귀속분과 2003년 귀속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 1. 31.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 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6. 30.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채권은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 12. 31.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갑 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가 2005. 9. 1. 위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을 2005. 9. 30.로 하여 납세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악의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서, 당시 김○○에게 위와 같은 조세체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1, 2, 4,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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