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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337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종합무역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사업을 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도 운영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과 관련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도를①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험가입을 의뢰하면서 수입자 및 수출자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실시 ② 수출자가 피고에게 보험청약(한도신청) ③ 피고는 거래예상물량, 결제조건, 수입자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금액 산출, 수출자에게 한도책정 통보문 발송 및 보험증권 발급 ④, ⑤ 수출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수출 사실 통지(이 때 보험관계 성립, 그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료 납부). ⑥ 보험사고 발생 시 1월 이내에 피고에게 서면통지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운영하였는데, 위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되었다.

다. A과 피고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계약 체결 및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양수 1) A은 중국 수입업체인 “TAIYUAN IRON AND STEEL GROUP CO LTD"(이하 ‘TAIYUAN’이라고 한다

)에 대한 구리스크랩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보험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일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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