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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4643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과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업무,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관계 물품대금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보험 원고는 미국 수입자인 월마트 스토어스 주식회사(Wal Mart Stores Inc. 이하 ‘월마트’라 한다), 베스트바이컴퍼니 주식회사(Best Buy Co. Inc. 이하 ‘베스트바이’라 한다), 시어스 홀딩스 주식회사(Sears Holdings Corporation, 이하 ‘시어스'라 하고, 월마트, 베스트바이, 시어스를 통칭하여 ’미국 수입자들‘이라 한다) 등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텔레비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수출유동화채권, 이하 'EFF'라 한다) 증권 및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서를 이용하여 왔다.

즉, 원고는 미국 수입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미국 수입자들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와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등으로 인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보험 특약까지 체결함으로써 포괄보험 적용대상 거래를 전부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일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Nego) 약정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수출신용보증(Nego)약정을 체결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원고로부터 환어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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