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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45526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관계 ⑴ 원고는 미국 수입자인 월마트 스토어스 주식회사(Wal Mart Stores Inc. 이하 ‘월마트’라 한다), 베스트바이컴퍼니 주식회사(Best Buy Co. Inc. 이하 ‘베스트바이’라 하고, 월마트, 베스트바이를 통칭하여 ‘미국 수입자들’이라 한다) 등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텔레비전을 공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수출유동화채권, 이하 'EFF'라 한다) 증권 및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을 이용하여 왔다.

⑵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와 월마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상한도를 185,000,000달러로 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보험을 체결하고, 외환은행에게 보상한도를 80,000,000달러로 하는 단기수출보험(EFF) 증권 및 보증한도를 30,000,000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서 등을 발급하였으며, ② 원고와 베스트바이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상한도를 40,000,000달러로 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보험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게 보증한도를 20,000,000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서 등을 발급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보증 및 보험관계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보증ㆍ보험 등’이라 한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이 사건 보증ㆍ보험 등에 따른 보증료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분쟁의 경위 ⑴ 피고의 A은 이 사건 보증보험 등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0. 24.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소재 아론스,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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