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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5283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수출채권매입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과, 여신기한을 2013. 12. 13.부터 2014. 12. 13.까지, 여신한도를 미합중국 통화 1,000만 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는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로 하여, B이 수출자로서 수입자 NEWEGG INC(이하 ‘이 사건 수입자’라고 한다

)와 수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수출채권을 원고가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채권매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B은 이 사건 수출채권매입약정과 관련하여, 2013. 12. 16. 이 사건 수입자가 분쟁을 제기하거나 B이 수출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원고가 요청한 고지사항에 대하여 부실고지한 경우 B이 원고에 대하여 매입금액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외국한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출채권 매입금액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을 ‘비상환 조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단기수출보험(EFF)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수출채권매입약정에 따라 B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피고가 보상한도 1,000만 달러, 보상비율 100%로 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단기수출보험(EF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

)을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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