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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381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보험사업을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9. 12. 인수한도 20만 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외국환은행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제도로서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매입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환은행이 피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연계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달리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피고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원고(이하, 공사라 한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한다)가 당해 수출한 물품(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대금회수불능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3조(정의) ⑤ 이 약관에서 “인수한도”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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