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566601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 등 운영 1)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고, 그 중 수출자가 선적 후 수출대금을 미리 조달하는 것에 이용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 단기수출보험(EFF)은 2014. 5. 30.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이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자는 피고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다. 4)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