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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566601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 등 운영 1)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고, 그 중 수출자가 선적 후 수출대금을 미리 조달하는 것에 이용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 단기수출보험(EFF)은 2014. 5. 30.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이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자는 피고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다. 4)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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