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사업자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1.OO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30.
판결선고
2018.10.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5. 3.부터 2015. 9. 11.까지 OO시 O동 000-0 OO타운 000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의 아들인 박△△은 2012. 4. 5.부터 2014. 1. 10.까지 OO시 O동 000-0 OOO타워 000호, 000호, 000호에서 '하OOO크럽'(이하 '하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ㆍ룸싸롱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10. 21.까지 OO시 O동 000-0 OOOOO호텔 2층에 서 '클OO'(이하 '클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ㆍ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2.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OO시 O동 000-0 OO타운 000호를 유흥주점으로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556,320,678원을 과소신고하고, ②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로 하OO 및 클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직원 신OO의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7,953,769,812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ㆍ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OO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 박△△의 명의를 빌려 하OO 및 클OO을 운영하였으므로, 하OO 및 클OO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실제 사업주인 김OO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하OO 및 클OO을 운영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보고 하OO 및 클OO의 운영에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된 하OO 및 클OO의 수입금액 중 6,795,258,461원이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봉사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봉사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 봉사료 지급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7. 박AA, 박BB로부터 OO시 O동 000-0 OOO타워 000호, 000호, 000호(이하 '하OO 사업장'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 하OO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OO은행에 하OO 사업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1,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5. 9. 하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하OO단란주점으로 하여 음식ㆍ단란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0. 24. 폐업을 하였다.
3) 박△△은 2012. 4. 5. 위 하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하OO룸
크럽으로 하여 음식ㆍ룸싸롱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 10. 폐업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6. 25. 유한회사 OO로부터 OO시 O동 000-0 OOOOO호텔 2층(이하 '클OO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6. 25. 1억 원, 2013. 7. 16. 3억 원, 2013. 12. 18. 1억 원이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고, 위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다.
5) 원고는 2014. 1. 6. 클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클OO으로 하여 음식ㆍ유흥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2015. 10. 22. 이OO로 변경되었다.
6) 김OO은 하OO 및 클OO에서 직원과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여 현금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현금 수입금액을 하루 내지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우체국에서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하였다. 하OO 및 클OO의 직원인 신OO은 손님들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외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원고 및 박△△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7) 서OO는 2013. 7. 11. 김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7. 15.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김OO과 서OO는 클OO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서OO의 출자의무) 서OO는 현금 2억 5,000만 원을 2013. 7. 11. 김OO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김OO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김OO의 영업경영의무) 김OO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클OO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서OO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김OO의 이익분배의무) 김OO은 2013. 10.경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
월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서OO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조(김OO의 대표의무) 클OO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김OO이 이를 대표하며, 김OO이 권리를 부담ㆍ취득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
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현금 수입금액을 김OO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하OO 및 클OO의 외상대금도 직원 신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원고 및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는 김OO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하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매수되고 이와 관련된 채무도 원고의 명의로 부담되었으며, 클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임차되고 그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과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김OO은 하OO 및 클OO의 직원과 여종업원들을 고용ㆍ관리하는 등 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OO이 하OO 및 클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박△△의 명의를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김미경과 서OO 사이의 약정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서OO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클OO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므로, 김미경이 자신의 명의로 서OO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김OO이 클OO의 실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는 김OO이 아닌 원고이고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에 관하여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손님이 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그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갑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하OO 및 클OO의 손님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에 관한 자료로 거래상대방의 이름과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봉사료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봉사료 지급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하OO 및 클OO의 여종업원들에게 6,795,258,461원이 봉사료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하OO 및 클OO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위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봉사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봉사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