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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2012구합30240 판결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27 (2012.06.08)

제목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건

2012구합30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8.부터 2009. 7. 15.까지 서울 광장구 0000에서 'BBB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 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고객들로부터 주류대금 등을 수취하면서 그 대 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별도로 수취한 후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2010. 4. 6.부터 2010. 4. 19.까지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것 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국세청장은 강남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원고가 매출 액에서 제외한 위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 외할 봉사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당시 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라. 강남세무서장은 위 지적에 따라 200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 세를 경정하여 2010. 11. 12. 이를 관련자료와 함께 피고에게 통보하였고,2010. 12.경 2005, 2007, 2008, 2009 사업년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검토한 후 위 기간의 봉사료 역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제세 경정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 세,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년 6월분 특별소비세 0000원 및 교육세 0000원, 2006년 12월분 특별소비세 000원 및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심판청구를 한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1. 8. 2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고객들로부터 주류대금 및 주류대금의 15%에 상당한 봉사료를 결제 받은 후 위 봉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댄서들에게 지급해 왔으므로,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댄서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과 춤을 추거나 손님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주류대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데,봉사료는 주류대금의 약 15%이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갑 제4, 6, 8, 10호증)에는 원고가 댄서들에 게 매월 출근일수에 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 은 적게는 000원(= 22일 x 000원), 많게는 000원(= 28일 x 000원)이다. 한편, 수기로 작성된 마담별 봉사료 영수현황(갑 제7, 9, 11호증)에는 마담 1명에 4-7명의 댄서들이 소속되어 있고,매월 소속 댄서들의 전체 출근일수에 9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마담이 대표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6년의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 따른 원고의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은 000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로부터 수취한 봉사료 금액은 0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 따른 원고의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은 약 000원이나,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결제한 봉사료 금액은 약 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댄서들에게 직접 '팁'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 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 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구 개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후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 (2008. 12. 26. 법률 제 9259호로 개 정 된 후 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120516호로 개정된 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 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 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 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이들이 댄서들과 춤을 추었거나 댄서들로부터 춤을 배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주류대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장에는 하루 평균 16명 정도의 댄서들이 근무하였는데,16명의 댄서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 모두를 상대로 춤을 추거나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댄서들은 모두 여자이므로,여자들끼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댄서들과 춤을 출 이유가 없으나,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주류대금의 약 15%에 상당한 금원을 봉사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상당액과는 무관하게 댄서들에게 출근일수에 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위 봉사료는 주류대금과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 계산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를 댄서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실제로 손님들은 자신들과 춤을 춘 댄서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팁' 명목으로 직접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④ 원고가 댄서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결제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관한 국세청 예규(부가 1265-2790, 1984. 12. 29,)에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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