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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52467 판결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경정과 결정

사건

2014구합52467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2. 5. 8.과 2012. 6. 1.에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에 한 같은 내역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0. 12.경까지 **시 단원구 중앙로 943에 있는 'BBB관광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과 **시 단원구 중앙로 945에 있는 'CCC호텔'이라는 상호의 관광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AAA세무서장에게는 종합소득세를,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DD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4,861,000,000원의,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332,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 매출액에서 제외한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등을 2010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다. 피고들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광호텔의 매출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 AAA세무서장은 (별지 2) '당초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2,831,521,5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2> 1. 피고 AAA세무서장이 한 당초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인건비 1,207백만원, 룸비 773백만원, 연예인 출연료 342백만원 및 관광호텔 인건비 146백만원 부분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한 당초처분은 2010년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119,504,550원을 제외한 일반 웨이터 봉사료 1,581,466,652원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당초 부과처분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가치세 합계 1,256,616,883원 및 개별 소비세 합계 1,379,912,4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7. 26. 조세심판원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당초처분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인건비 967,971,400원을, 연예인 출연료 342,740,000원을, 관광호텔 인건비 146,413,700원을 각 차감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0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119,504,550원을 제외한 일반 웨이터 봉사료 1,581,466,652원을 차감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 과다 산정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인건비 중 EEE에게 지급된 145,000,000원과 GGG에게 지급된 2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EEE에게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45,000,000원, GGG에게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룸비 773,62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대형홀 1개, 룸 60개, 홀테이블 300개, 주방 등을 갖추고 있는데, 고객들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룸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는 주류 대금과 별도로 룸당 30,000원 정도를 룸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룸을 보조한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룸비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현금으로 지급한 웨이터 봉사료 1,522,034,671원에 대하여 원고는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금매출의 30%에 해당하는 1,522,034,671원을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웨이터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웨이터 봉사료는 원고의 매출이 아니고 웨이터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임차료 4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인 전종남에게 임차료 합계 4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차료는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여성고객 이벤트 비용 88,72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고객유치의 일환으로서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2시 30분 이전

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여성 고객에게 1인당 1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여성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된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2010년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119,504,550원에 대하여 팀장급 웨이터들도 일반 웨이터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고객을 직접 유치・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받아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고, 그 업무의 내용도 일반 웨이터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팀장급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일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피고

AAA세무서장은 '룸비 773,620,000원에 대해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음

에도 이 사건 처분에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과세표준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인건비 중 EEE에게 지급된

145,000,000원과 GGG에게 지급된 27,000,000원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영일, 박찬문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EEE에게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45,000,000원, 박

동수에게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룸비 773,620,000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

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

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봉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

로 돌아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사건 룸비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

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9, 10, 20 내지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이 실

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룸을 사용하고, 그 고객이 주대 등과 구분하여 룸비 명

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발행한 영수증 등에 룸비가 별도로 기재

되어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이 지급받은 룸비 전액을 룸보조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룸을 사용한 고객이

룸을 사용한 대가 또는 원고의 물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룸보조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룸비를 지급하였다고 보

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룸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현금으로 지급한 웨이터 봉사료 1,522,034,671원에 대하여

갑 제6, 7, 8, 15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일, 박찬문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고객들이 봉사료를 주대 등과 구분하여 기재한 계산서 등에 따라

원고에게 주대와는 별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현금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현금매출액이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

전의 금액, 즉 총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고객들

은 봉사료를 주대와 함께 일체로 계산하였으므로 고객들이 영수증이나 계산서에 기재

된 봉사료가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라

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본래 대가를 초과

하는 금원을 별도의 봉사료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금매출의 30%에 해당하는

1,522,034,671원을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임차료 430,000,000원에 대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2.부터 2010. 12.까지 전종남에게

임차료를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여성고객 이벤트 비용 88,720,000원에 대하여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영일, 박찬문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2시 30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여성 고객에게 1

인당 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0년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119,504,550원에 대하여

증인 QQQ, SS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팀장급 웨이

터는 근무 가능한 웨이터에 대한 수급능력이 있어야 하고, 일반 웨이터와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준비, 홍보활동을 하며, 평균 50명 정도의 일반 웨이터를 지도・감

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 고객이 서빙 등의 용역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웨이터를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팀장급 웨이터가 우선으로 배정받을 권한이 있고, 이와 같은

비지명 고객은 전체 고객의 40~50% 정도가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팀장급 웨이터의 권한과 책임 및 업무의 내용이 일반

웨이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팀장급 웨이터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원고

의 업무 중 일부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손님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팀장급 웨이터가 받은 봉사료가 일반 웨이터가 받는 봉사료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팀장급 웨이터가 받는 봉사료는 원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인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룸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룸비의 매출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판단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 AAA세무서장

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룸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

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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