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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5. 22. 선고 95구30590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출연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써 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 내지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3. 29. 차량 및 휴대전화사업, 무선호출사업,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소정의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나. 체신부장관은 구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소외 ㅇㅇ연구원(법인명 변경 전의 명칭은 재단법인 ㅇㅇ연구소. 이하 소외 연구원이라고 한다)을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기관으로서 구 전기통신기본법(1991. 8. 10. 법률 제43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체신부 고시 제5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본법(1991. 8. 10. 법률 제43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3항 을 근거로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에게 금3,000,000,000원을 소외 연구원에 대한 출연권고금으로 배당하였으니 원고의 1992년도 출연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함에 따라 원고는 1992. 12 9. 금3,000,000,000원을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다시 체신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달 28. 1993년도분 출연권고금으로 금7,400,000,000원이 배정되었으니 이를 출연하라는 권고를 받고 같은 달 30. 위 권고금원 중 금5,000,000,000원을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1992.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출연금이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3항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출연금은 이른바 지정기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된다고 보고 위 출연금 8,000,000,000원중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금2,615,222,52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1992. 사업년도 법인세 금1,218,540,8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연금은 기부금이 아니고, 가사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정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이어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이 사건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그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

구 법인세법 제9조제1항,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의 손금 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 제18조의4 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이하 법정기부금이라고 한다)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1항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을 들고 있고, 시행령 제42조 는 법 제18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들고 있고,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은, 법 제18조제3항제1호 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즉 법정기부금)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제1항 은 내국법인이 공공법인 중 별표 제47호, 제65호, 제68호 내지 제71호, 제74호, 제94호 및 제113호 소정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외 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은 동법 제49조제1항 이 열거하는 손금산입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출연금의 성격과 관련된 규정

(가) 소외 연구원에 관한 규정

ㅇㅇ연구원법 제1조 는 이 법은 ㅇㅇ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통신 및 통신관련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ㅇㅇ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는 연구원이 행할 사업으로서 통신에 관한 중장기수급예측 및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의 통신관련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보급, 통신관련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 위 각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들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5조제2항 , 제8조제3항 , 제9조제2항 , 제1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의 정관, 원장 및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현재 정보통신부장관, 이하 체신부장관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은 매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ㅇㅇ연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연구원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받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은 연구원은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관하여는 다른 경비와는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법 제11조제1항 은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나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되는 자는 연구원의 연구비・운영비・시설비 등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이를 이어 받은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 은 연구원이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 및 지급받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은 정부가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은 정부 이외의 출연자가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4조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관련된 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1항, 제3항 , 제1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의 연구・개발 및 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체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할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중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위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를 들고, 한편 동법 제5조제1항, 제3항제4호, 제5호, 제5항 , 제15조제1항제2호, 제6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체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신위원회는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도 다른 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체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이 아니라고 한다.

구 법인세법 제9조제1항 , 제16조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 제18조의4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되, 순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이나 법인세법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이를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경우에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법인사업과의 무관련성, ② 무상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출연금은 위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ㅇㅇ연구원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관인 체신부장관이 원고에게 출연을 지시한 바에 따라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목적사업 중에는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이 포함되는바, 소외 연구원의 사업 내용에 관한 ㅇㅇ연구원법의 규정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연구원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목적인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또한 체신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조건(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배정하여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이상 원고가 소외 연구원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고, 원고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이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업무에 관련된 비용이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출연금을 제공한 대신에, 소외 연구원으로부터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 결과를 제공받아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나) 업무관련성 여부

먼저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체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소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배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외 연구원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지급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연구원 사이에 이 사건 출연금 지급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개발 용역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비록 원고의 사업목적에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ㅇㅇ연구원법의 규정과 을제7호증(소외 연구원의 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연구원은 통신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및 이의 보급・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통신에 관한 중장기 수급예측 및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의 통신관련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보급, 통신관련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 위 각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연구원은 원고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책적인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연금의 지급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연구원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지급하고, 소외 연구원이 이 사건 출연금을 기초로 위 목적 및 사업에 맞는 연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체신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허가를 하면서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외 연구원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연구원이 수행할 연구・개발과 원고의 사업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무상성

다음으로 무상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제공하고, 대신에 소외 연구원의 연구 및 기술의 개발 결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소외 연구원의 목적 및 사업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연금의 제공과 소외 연구원의 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 제공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고, 법령의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무상으로 소외 연구원에게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출연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이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또한 소외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 가 정하는 기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 정하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출연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이유로 이 사건 출연금이 법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연금의 이전은 외형상 원고와 소외 연구원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국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고, 국가 및 소외 연구원 3자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원래 국가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소외 연구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을 이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소외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한 관계에 있는 것인바, 첫째, 체신부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원고는 소외 연구원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은 ㅇㅇ연구원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상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기금의 제1차적인 수입원이 되는 국가의 부담이 되어, 그만큼을 국가 자신이 출연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의 해석상 원고가 국가에게 이 사건 출연금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

㈁ 또한 소외 연구원의 정관 제6조, 제16조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신부의 정책심의관이 소외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심의하고 있고, 소외 연구원의 시설공사도 조달청이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과 위 ㅇㅇ연구원법 제10조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출연금이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신부장관이 이 사건 출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였다고 할 것인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은 법정기부금은 ① 기부된 금품의 가액이 국가 등의 예산에 편입된 경우와 ② 국가 등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이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기부금은 법인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제한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세수확보에 차질이 있고, 또 기부금의 지출은 법인의 수익획득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과세요건 뿐아니라 면세요건에 대하여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등 참조), ㅇㅇ연구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은 법인이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이 사건 출연금이 직접 국가예산으로 편입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비록 체신부장관이 출연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면세요건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출연금이 체신부의 예산으로 편입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가 이 사건 출연금을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관리하였으므로 이는 수혜자가 국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기부금에 준하는 것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ㅇㅇ연구원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모든 관련 규정과 갑제6호증의 3,4,10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소외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소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다음으로 갑제5호증의 3, 5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연구원이 1990. 4. 27. 조달청장에게 소외 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수부터 준공까지의 일괄대행을 의뢰하여 같은 해 5. 8. 소외 연구원의 연구원장과 조달청장 사이에, 조달청장이 위 공사의 설계도서 검수를 하고,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 제80조 , 제81조 가 규정하는 공사감독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외 연구원 시설공사 일괄대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출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법령의 규정들, 특히 ㅇㅇ연구원법 제1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연금은 소외 연구원이 체신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운용・관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결국 이 사건 출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액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각호가 정하는 위 인정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2,615,222,522원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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