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부원장 겸 관리본부장으로 연구 용역 수주, 법인운영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피고인, E, F은 각 3,000만 원의 재단법인 출연금을, G는 6,000만 원의 재단법인 출연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0. 12.경 피고인은 재단법인 출연금 마련을 위해 E, F으로부터 각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출연금을 납입할 시기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이미 소비하여 출연금이 없자 F 등에게 피고인은 위 법인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F, E은 피고인이 변제할 1,500만 원을 더하여 각 4,5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5.경 F, E에 대한 개인 채무 각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F, E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과 위 법인 사이의 금전 차용거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법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은행 J대학교 안산캠퍼스 출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경리사원 K에게 위 법인의 I은행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