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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2017. 5. 현재까지 B 대학교 C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15. 1. 경까지 D, E, F, G 등 연구 용역 수행기관을 통해 지식 경제부, 조달청,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사업을 계약하거나, 일부 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연구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사업을 계약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5개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 역의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과 각 연구 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 용역 사업비는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 계획서의 내용대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연구 용역 수행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잔액이 있거나 부적 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반환을 하여야 하였다.

또 한 연구 용역 사업비 중 인건비는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참여 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등록된 연구원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고, 다른 연구원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등록된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를 대신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등록된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 용역 수행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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