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4가단1097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불교 AA교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강BB(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 사이에 2013.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소외 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2013. 3. 26. 내지 2013. 5. 2. 대한불교 AA교종의 대표자 소외 강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고발 조치하는 한편(갑 제1호증1 조사종결분 개별상세조회, 갑 제1호증의2 조세범칙납세자 처리결과 각 참조), 허위기부금 영수증 부정발급금액에 대하여 ⅰ)2013. 6. 1. ①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②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ⅱ)2013. 12.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소외 강BB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체납액은 가산금 포함하여 총 OOOO원에 달합니다(갑 제2호증의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4 체납유무조회 각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0. 12.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1. 12.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 12. 31. 각 성립하는 것으로, 소외 강BB이 피고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3. 1. 28.에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1) 동대구세무서는 2013. 1. 24. 내지 2013. 2. 12. 소외 강BB에 대하여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혐의로 위 강BB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불교 AA교종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이에 위 강BB은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형사 고발 및 종합소득세 고지 등을 충분히 예견한 상황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3. 1. 28. 위 강BB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불교 AA교종에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갑 제3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참조), 같은 해 2.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1 등기부등본 참조).
나. 사해성
1) 사해행위 당시인 2013. 1. 28. 채무자 강BB의 재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사해행위 당시 소외 강BB 재산목록(단위: 원)
2013. 1. 28.
적극재산
소극재산
목록
가액
목록
가액
OO시 OO구 OO동 94-21(대지)
OOOO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OOOO
근저당권부 채권
OOOO
예금채권
OOOO
합계
OOOO
합계
OOOO
2) 이와 같이 채무자 강BB은 2013. 1. 28.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부도안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아무러 대가없이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 강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407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신축경위 및 명의신탁관계
1) 채무자 강BB은 2013. 1. 2. 소외 이CC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같은 해 2. 소외 윤DD과 건축물 감리계약을 각 체결하고(갑 제7호증 건축물성계표준계약서 및 갑 제8호증 건축물공사감리표준계약서 각 참조)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5. 신축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대한불교 AA교종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마치고(갑 제10호증 일반 건축물대장 참조) 같은 해 11. 1.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2 등기부등본 참조).
2)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①2013. 1. 2. 소외 강BB을 건축주로 하여 소외 이CC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7호증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참조), ②이에 따라 소외 강BB은 2012. 12. 27. 건축사사무소 위 이CC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고, 2013. 1. 2. 위 이CC으로부터 OOOO원을 본인의 계좌로 환급받은 점(갑 제8호증 DD은행 거래내역조회 참조), ③2013. 2. 소외 이BB이 계약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윤EE과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9호증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주인 채무자 강BB이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지붕・주벽 등이 완성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성립한 때 이미 강BB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대신 2013. 11. 1. AA교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1) 강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는 등기입니다.
2) 따라서 강BB은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위와 같이 강BB이 무자력인 이상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