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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20593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단20593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강AA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1. 가. 강BB(******-*******)이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및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 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5. 12. 7. 접수 제812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12. 9. 접수 제42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기재는 주문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상 주문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강BB은 원고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2001. 6. 30. 사이에 발생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액 64,660,250원(2016. 1. 4.기준)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한편, 강BB은 그 소유인 ①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1998. 12. 3. 피고에게 1998. 1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52211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5. 12. 7. 피고에게 201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접수 제8129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3. 피고에게 1998. 12.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296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가, 2015. 12. 9. 피고에게 201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계 접수 제424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①, ②항에서 기술한 각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약칭한다).

다. 피고는 강BB의 누나이고, 강BB이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부터 현재까지 강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1998. 12. 2.(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1998. 12. 3.(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로부터 각 10년인 경과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12. 7.(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2015. 12. 9.(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서야 비로소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각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2008. 12. 2.(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2008. 12. 3.(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2008. 12. 2., 2008. 12. 3.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무자력 상태에 있는 강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가등기권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이 가등기권리자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2. 2., 1998. 12. 3.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강BB이 2015. 12. 7., 2015.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강BB의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강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강BB은 자신의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강BB에게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1998. 12. 3.에는 위 대여금 채권 중 2,500만원이 남아 있었으며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인데, 가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2012. 6. 22.까지 강BB이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수차례 변제하고 소외 안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1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여왔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피고의 강BB에 대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강BB의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라는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강BB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일부를 대물변제한 주체는 강BB이 아니라 강B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DD기업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강BB이 피고에게 수차례 이자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해왔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강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1998년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강BB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여왔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강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기 전에 피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강BB이 2015. 10. 15. 피고에게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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