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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고단3689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단3689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

업비밀누설 등)

피고인

1.가. 이00, 회사대표자 겸 기술고문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

2.가. 조○○ , 회사원

주거 부산 기장군 ○○면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동

3.가. 장00,000000(주) 대표이사

주거 부산 영도구 00동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동

4.가. 김00, 회사원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경북 포항시 북구 ○○동

5.가. 이○○, 회사원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강원 강릉시 OO동

6.나. ○○○○○○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사상구 ○○동

대표이사 장이

검사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준동(피고인 이○○, 조○○, 이○○을 위하여)

변호사 강호정(피고인 장○○, 000000(주)를 위하여)

법무법인 재유(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민홍철, 고준석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조○○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장○○, 김○○, 이○○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6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장00. 김OO,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1. 7. 2.경 발전엔진용 메탈베어링 및 기어, 전동요소 동력전달장치 등의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사상구 ○○동 ○○-○○에 있는 'OC 주식회사(이하 '000000'이라고 한다)의 고리 제1발전소 터빈밸브 작동기 입찰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사상구 ○○동 ○○ 산업용품상가 ○○-○○호에서 LED 전구 등 발전소 자재를 공급하는 ○○○의 대표, 피고인 조○○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일반기계를 제작하는 부산 기장군 ①0읍 00리 00-00에 있는 '00 기계'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 퇴사하여 철강을 수입판매 하는 부산 기장군 ○○읍 ○○리에 있는 ○○○스틸의 전무, 피고인 장○○는 위 ○ 00000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은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부산 사하구 00동 ○○에 있는 000 정공(주)의 전무, 피고인 이○○은 2002. 10.경부터 부산 기장군 ○○읍 ○○리 ○○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 본부 고리 제1발전소 기계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24.경부터 신고리 제2발전소 기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피고인 ○○○은 2001.7.2.경 발전엔진용 메탈베어링 및 기어, 전동요소 동력전달장치 등의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장○○)이다.

피해회사 00000(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00읍 00리에 있는 부산장안일반 산업단지 ○○○○ 구역에 본사를, 부산 사상구 ○○동 ○○등에 제조공장을 두고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을 조절하는 터빈밸브의 개폐를 정밀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리 제1발전소 터빈밸브 작동기'(이하 '터빈밸브작동기'라 한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을 비롯하여 터빈 젝킹오일 펌프, 밸브부품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용 설비를 연구·개발·제작 ·정비하는 전문업체로, 2003.경 터빈밸브작동기 부품 개발을 시작으로 2006. 3.경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6억 원 등 약 5년 동안 2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2007. 2.경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 1호기, 2호기에 사용되는 터빈밸브작동기 1대를 공급한 이후 2008.경 4대, 2009.경 8대, 2010.경 11대 등 4회에 걸쳐 24대의 터빈 밸브작동기를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하여 약 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위 터빈밸브작동기는 기존의 수입제품보다 기술도입비 12억 원, 수리비 23억 원, 수입대체 효과 84억원, 효용향상 효과비 67억 원 등 합계 약 186억 원의 비용 및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터빈밸브작동기 관련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보안절차서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문서보관실에 각종 절차서 등 영업비밀을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극비', '대외비'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이 중 잠금장치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연구 기술을 전담하는 기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호 입력하여야 접속가능하고, 기술문서 등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호를 필요로 하여 담당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이중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수원은 터빈밸브작동기 공급에 관한 입찰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구매시방서를 비롯하여 터빈밸브작동기의 제작·작동·분해·조립·시험 및 수리에 관한 설계도면 및 상세 절차서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을 수주하기 위하여 터빈 밸브작동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품목, 규격, 각 부품의 조립방법 등 터빈밸브작동기 제작 · 작동·분해·조립·시험 및 수리에 대한 세부내용에 관한 피해회사의 기술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계도면, 절차서를 2007.경부터 5회에 걸쳐 공급 내지 입찰하면서 한 수원에 제출하였고, 한수원에서는 제품구매 계약일반 조건 제1.19조의 "양 당사자는 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결과물 및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법, 규정 또는 정부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이○○은 2011. 4. 초순경 한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리 제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 입찰공고가 된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조○○에게 터빈 밸브작 동기 입찰공고가 나왔는데 00 기계가 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OO기계가 회사의 등 급(원자력발전소가 품질능력, 납품실적, 연구개발실적 등을 참고로 거래업체에 등급을 발급하는 기준)이 입찰에 참여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적정등급의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조○○로부터 000000 등 적정 등급 업체 5~6개 명단을 송부받은 다음 피고인 이00은 000000 대표인 피고인 장○○에게 한수원에 터빈 밸브 작동기 입찰이 공고되었다고 알려주면서 2011.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파라곤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장○○ 그리고 그가 기술자라면서 함께 나온 피고인 김○○에게 '이번 입찰은 금액도 크니 내가 자본을 조달할테니 함께 입찰에 참여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장00, 김○○의 승낙을 받아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 피고인 조○○, 피고인 김○○은 2011. 4. 하순 19:30~20:00경 위 파라곤 호텔 커피숍에서 위 입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류작업은 피고인 조이가 맡아서 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것은 피고인 김○○이 작성하기로 하여 피고인 조○○도 위 입찰과정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하순 19:00경 000000과 같은 공장에 있는 ○○ 정밀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적 업무 및 투자금 2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로, 피고인 조○○은 입찰서류에 필요한 절차서, 관련서류, 설계도면 입수, 낙찰되면 생산데이터를 준비하기로, 피고인 장○○는 입찰서류에 필요한 품질 서류 제공,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등 회사 명의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낙찰되면 자재구매 등 생산을 담당하기로, 피고인 김○○은 입찰서류에 필요한 터빈 밸브작동기 설계도면 작성, 낙찰되면 생산 기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때까지 확보하지 못한 터빈 밸브작동기 설계도면, 제작절차서 등을 이전 피해회사가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터빈밸브작동기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조○○가 알고 지내는 한수원 직원을 통해 입수하기로 결정하기로 마음먹고, 그 수익금은 피고인 이00, 조00, 장00, 김○○이 균분하여 분배(1인당 3억 원 상당)하기로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자체 연구·개발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터빈밸브작동기 관련 설계도면, 제작절차서 등을 이용하여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한수원 직원을 매수하여,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이00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1. 4. 중순 내지 하순경 이○○ 등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의 터빈 밸브 작동기 관련기술 설계도면 등을 한수원 직원으로부터 입수하기로 한 조이 ○로부터 '터빈밸브작동기가 돈이 되니까 약간 변형을 하여 개발하고 싶다. ○가 납품한 서류를 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한수원 간부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를 통하여 인사에 이익을 받고자, 그에게 '자재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부산시 기장군 ○○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제2발전소 기계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사원번호, 비밀번호를 입력, 회사 서버 및 자재정보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가 이메일로 알려준 자재번호를 입력하고, 피해회사의 터빈밸브작동기 설계도면, 제작절차서 등이 저장된 'K080368010-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 4개를 위 컴퓨터에 저장하고, 피고인의 0090000.com 이메일계정에서 조00가 사용하는 OO ○○819@OO.com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위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에게 건네주어 고리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 사용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터빈 밸브작동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조○○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이00, 조00, 장OO, 김○○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 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 조○○는 2011. 4. 중순 내지 하순경 부산 기장군 ○○면 ○○리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피해회사의 터빈밸브 작동기 설계도면, 제작절차서가 저장되어 있는 'K080368010-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 4개를 00009000.com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위 0000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터빈밸브작동기 설계도면, 제작절차서 등을 부정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조○○는 2011. 5.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받은 파일 중터빈밸브작동기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5개 파트로 나눈 다음 피고인 김○○이 설계도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메일 계정 ①0009@ OO.com에서 피고인들이 위 입찰을 진행하며 상호 정보교환용으로 공동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인 0000@000.co.kr로 5회 내지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조○○는 2011. 5. 중순경 위 0000 사무실에서, 이00으로부터 받은 피해회사의 제작절차서 등의 제목을 변경하고, 사진자료 일부를 삭제하거나 신규카달로그의 내용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재편집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89번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제작절차서 등 5개 절차서 내용을 워드프로세스로 변경작 성하고, pdf파일로 변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사용하는 0000@000.co.kr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00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조00가 이메일 계정 0000@000.co.kr에 전송해 놓은 피해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터빈밸브작 동기 설계도면 servo cylinder parts.pdf 파일 등 5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2011. 5. 하순경까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설계도면을 이○○○○에서 ○○○○○○로 상호변경하고,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중 측면도를 삭제 또는 삽입하고, 도면의 치수를 일부 변경하고, ○○○의 도면 번호를 ○○○○○○○의 도면 번호로 변경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8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도면명 TBN VALVE ACTUATOR ASS'Y MOTOR COWL PART) 88장을 000000이 직접 설계한 것처럼 수정 작성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다음 피고인 조○○가 입찰서류에 편철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 이메일 계정에 전송하였다. 피고인 이○○, 조○○는 2011. 5. 21.경 내지 같은 달 22.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산업용품 상가 ○○-○○호 위 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이 작성한 수

정된 설계도면 및 피고인 조○○가 작성한 절차서, 피고인 장○○가 작성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 출력하여 OO0000 명의로 입찰에 제출할 밸브작동기 입찰서류를 2권으로 작성하고, 밸브작동기 입찰서류 pdf 파일을 CD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은 2011. 5. 25. 14:00경 서울 강남구 ○○대로 ○○에 있는 한 수원 전략구매실에서, 위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서류 2권과 CD를 제출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88장, 제작절차서 등 절차서 5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3. 피고인 000000 주식회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사용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000000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장O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 조○○, 장○○, 김○○,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00, 이00, 이00, 한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조○○, 장○○, 김○○, 이○○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한○○, 조○○, 강○○, 이○○, 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754면, 2091면, 2146면, 3101면, 3103면, 3114면, 3116면)

1. 고리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규격입찰서 심사관련 절차서 원본확인 참석요망 공문사본, 규격입찰서 서류확인 참석 재요청 공문사본 1.각 사업자등록증, 각 물품구매계약서사본(2007년 ~ 2009년), 한수원 총무 1100 총무규정사본, 입찰시 일반유의사항사본

1. 특허등록 제10-0774568호, 제10-0932048호)의 각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 조○○, 장○○, 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조○○, 장○○, 김○○, 이○○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000000)

1. 집행유예(피고인 장○○, 김○○, 이○○)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사건에서 문제된 터빈밸브작동기의 설계도면, 각종 절차서 등(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은 피해회사가 한수원으로부터 6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아 개발·제작한 후 한수원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3. 11.경 터빈 밸브 작동기에 관한 일부 특허권을 한수원에 이전한 이상 종속된 권리인 터빈 밸브작동기의 상세 설계도면과 각종 절차서 등도 당연히 한수원에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도면은 더 이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한수원은 이 사건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피고인장○○,OO

① 이 사건 도면은 한수원이 터빈밸브작동기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당시 당연히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마땅한 서류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면을 입수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가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에 불과할 뿐 범행사실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다.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피고인 조○○가 한수원으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유출함에 있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조○○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나. 판단

① 이 사건 도면의 영업비밀성 판단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도면은 피해회사가 2006. 3.경 한수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6억 원을 지원받아 터빈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후 3년간 한수원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급한 것이고, 피해회사를 제외한 외주업체가 터빈밸브작동기 수리를 맡은 사실이 없어 통상 피해회사나 한수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던 점, 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고리2발전소(고리 3, 4호기)의 터빈밸브작동기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독자 개발하여 한 수원에 납품한 터빈 밸브작동기와 성능, 모양, 시스템이 전혀 다른 설계도면일 뿐만 아니라 고리1발전소에 설치된 이 사건 도면의 설계방식, 제작공정, 주요 부품의 구성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 도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 피고인들은 이제껏 발전엔진용 베어링 제조업체로서 터빈밸브작동기에 관한 설계·제작 경험이 없는 000000을 내세워 이 사건 터빈밸브작동기 공개경찰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터빈밸브작동기의 제작원리와 조립, 분해, 성능시험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입찰에서 이 사건 도면의 존재가 없었다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라 피해회사는 2006년 3월경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어 이 사건 도면에 담긴 기술을 개발하고, 한수원에 3년간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일 품목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려 왔으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 도면을 취득, 사용하여 한수원의 공개경찰입찰에 낙찰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면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마 피해회사는 이 사건 도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 상태였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면을 2007년경부터 5회에 걸쳐 한수원에 공급하였는데, 한수원과 사이에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한수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던 점, 마 피고인들은 물품구매계약서상 "공급자가 개발하였거나 제공한 모든 기술 및 기술정보는 한 수원(주)의 비독점적 재산이 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한수원에 제공한 이 사건 도면에 관한 권리는 한수원만의 비독점적 권리가 되어 피해회사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규정의 해석, 증인 한○○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 규정은 공급자가 개발하였거나 제공한 모든 기술 및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귀속하되, 한수원도 공급자와 더불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공급자의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점, 사 한수원도 '한수원 총무 1100 총무규정'에서 이 사건 도면을 포함한 외부업 체로부터 공급받은 문서인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무단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공개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처(실) 및 사업소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왔던 점, 아 비록 이 사건에서 한수원 직원인 피고인 이○○이 한수원의 서버 및 자재정보 조회 시스템을 접속하여 이 사건 도면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한수원에서 비밀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도면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특허출원된 정보의 영업비밀성 앞서 적시한 증거들 및 특허등록 제10-0774568호, 제10-0932048호의 각 명세서와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의 각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회사가 한수원을 특허권자로 하여 터빈밸브 작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유압식 터빈밸브 제어장치'에 관한 기술사항과 도면 6개, '서보 실린더'에 관한 기술사항과 도면 5개를 특허출원하여 등록한 사실, 나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면의 내역은 터빈밸브작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상세 분해 및 조립방법, 모든 부품에 대한 제작 및 가공방법, 용접 및 포장방법, 성능시험 데이터, 성능시험 프로그램, 운전 및 가동방법, 고장원인 및 대책을 포함한 수리 및 정비 관련 데이터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유압식 터빈밸브 제어장치나 서보 실린더에 관한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특허출원을 통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어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터빈밸브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여전히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당초 한수원이 피해회사에 터빈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6억 원을 지원하였더라도 피해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여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한 이상 한수원에 공동개발자로서의 권리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터빈밸브작동기 설계·제 작에 관한 모든 기술이 한수원에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장00, 0000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장○○는 검찰에서 '(입찰공고를 봐서 알겠지만, 한수원에서는 자세한 도면이나 시방서를 제공해 주지 않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저희 4명 중 한명 이 한수원에 도면 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한수원에서는 공고에 첨부되어 있다고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가 이야기 한 대로 조○○가 도면 등 자료를 한수원 등에서 구해보겠다고 하여 조○○가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시 한수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도면을 받았으면 되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저희가 입찰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냥 쉽게 도면을 주고받고 하던 관행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과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대표자로서 끝까지 챙기고 책임지고 했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이 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이OO의 경찰에서의 진술,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관련사건의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06, 264(병합)} 등을 종합하면, 한수원이 터빈밸브작 동기 입찰공고를 하면서 어느 범위의 도면을 첨부하여 공개할 것인지는 한수원의 업무판단(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한수원이 이 사건 도면 전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장○○는 한수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된 도면을 입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가 한수원에 제출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장○○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공모과정과 역할분담, 그 역할의 실행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피고인 장00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공모과정과 역할분담, 역할의 실행과정, 피고인 조○○가 한수원 직원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입수한 경위와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당부하였다는 진술내용,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에서의 영업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도 피고인 조○○가 이 사건 도면을 한수원의 직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면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한수원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의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이ㅇㅇ, 조○○, 장○○, 김○○, 이ㅇ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터빈밸브작동기를 설계·제작한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한 바 없는 000000을 내세워 한수원의 터빈밸브작동기 공개경찰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인 피고인 이○○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한수원 직원 이○○과 피해회사의 유착관계 및 한수원의 이 사건 도면 공개 거부 등 입찰방해의 점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변소하나, 고리 1발전소에 설치되는 터빈 밸브 작동기가 국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설계경험이나 안전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한수원이 실시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등을 이유로 한 입찰방해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으며, 피고인조○○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입수하고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등 입찰과정에 핵심적인 부분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장○ ○, 김○○은 이제껏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의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은 한수원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수원의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찰서류는 한수원의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의 사업목적이 성사되지 아니한 점, 관련 사건에서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납품 및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한 이○○이 납품업체인 피해회사와 유착하여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 피해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피해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할 한수원의 입찰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참여한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국내침해 중 기본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000000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는 터빈밸브작동기 기술개발을 위하여 5년 동안 약 2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6억 원(한수원 개발지원금)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도면은 터빈밸브작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상세 분해 및 조립방법, 모든 부품에 대한 제작 및 가공방법, 용접 및 포장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도면에 매니폴더 블록도면 등 일부 주요 설계도면을 보완한다면 그 자체로 터빈밸브작동기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점, 피해회사는 터빈밸브작동기라는 단일 품목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하고, 2011. 6. 24. 피해회사와 한수원이 체결한 고리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의 공급가액은 68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 김○○은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 성공할 경우 대당 5,000만 원으로 계산해 총 6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606면),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터빈 밸브작동기 설계기술의 개발과정 등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피고인 000000이 위 영업비밀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도 최소 6억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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