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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 피고인은 대구 북구 D건물 6동 18호에 있는 ‘E’ 및 경주 F의 대표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나 한수원 납품업체에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수원에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품질등급이 안전성 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T, R 또는 A등급 품질등급은 처음에 Q, T, R, S 4단계로 구분하였다가 이후 T, R 등급을 A등급으로 통합하여 Q, A, S 3단계로 구분함 )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등록된 공급사(제조사, 제조사의 대리점)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품질등급이 S등급인 일반 부품의 경우에도 한수원의 요청에 의하여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원자력 발전소 부품인 FUSE 등에 대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전남 영광군 G주식회사에 위 FUSE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FUSE 등의 품질등급이 Q 또는 T에 해당하여 제조사나 품질검증업체의 품질보증서가 필요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인 ‘Wyle laboratories, Inc'의 품질보증서 양식을 만들어 2008. 3. 14.자로 위 FUSE 등이 품질검증을 거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다른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두었던 견적서 파일 중 ’H'라는 서명을 위 품질보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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