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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친형 E가 운영하는 F회사의 부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원자력 발전소 부품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수원에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품질등급이 안전성 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T, R 또는 A등급 : 품질등급은 처음에 Q, T, R, S 4단계로 구분하였다가 이후 T, R 등급을 A등급으로 통합하여 Q, A, S 3단계로 구분함)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등록된 공급사(제조사, 제조사의 대리점)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품질등급이 S등급인 일반 부품의 경우에도 한수원의 요청에 의하여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2. 14.자로 한수원 G원자력본부와 납품계약이 체결된 원자력 발전소 부품 중 마이크로 스위치가 A등급에 해당하여 품질보증서가 필요하자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품의 제조사인 ‘H’의 품질보증서 양식을 만들어 2011. 2. 15.자로 위 부품에 대해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I’라는 서명을 위 품질보증서의 서명란에 오려 붙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소속 품질보증인 ‘I’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2. 28. 위 한수원 G원자력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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