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셀컷’ 절삭장비 설계도면 파일 등을 무단 반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무단 반출한 설계도면 파일을 수정하여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F 본사에 전송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F가 피해회사의 절삭장비와 유사한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