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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5.선고 2012고단4560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업비밀누설 등)

나. 업무상배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최○○ , (주)0000000 대표이사

주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O동

등록기준지 경남 창원시 00읍

2.가. 송○○ , 무직

주거 경남 김해시 00동

등록기준지 경남 거제시 ○○동

3.가. 주00, 0000(주) 대표이사

주거 부산 연제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①0 면

4.가. 김○○, 회사원(○○○○(주)}

주거 부산 남구 ○○동

등록기준지 경북 영천시 ○○동

5.가. 김○○, LNG선 감리

주거 서울 강동구 OO동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면

6.다. 주식회사 0000000

소재지 경남 김해시 00 면

대표이사 최00

7.다. ○○○○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사하구 ○○동

대표이사 주00

검사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현(피고인 최OO, (주)00000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윤재철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주00, 김00, 김00, 0000(주)를 위

하여)

담당 변호사 최병일, 권재창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피고인 최○○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송○○, 김00, 김○○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을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7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송OO, 김OO, 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및 사건의 배경 등

피고인 최○○은 1995. 7. 13.경부터 2008. 2. 5.경까지 피해회사 주식회사 ○○○에 스(○○○ Co.,Ltd, 2011. 1. 12. '주식회사 ○○'에서 상호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설계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김해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선박의장품 설계·제조, 선박관련 부품 수출입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28. 설립된 '주식회사 0000000'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송00는 2003. 6. 9.부터 2006. 2. 24.까지 피해회사 설계부 대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09. 9. 14. '주식회사 0000000'(이하 '0000000'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설계 담당 차장, 피고인 주00은 부산 사하구 00 동 00-00에 있는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6. 설립된 '0000 주식회사'(000000 Co. Ltd,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은 2010. 2. 18. '○○○ O'에 입사하여 현재 대형의장팀 이사, 피고인 김○○은 2009. 2. 2.부터 2011. 6. 30.까지 '0000'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피고인 0000000은(대표이사 최○○) 2008. 5. 28. 선박의장품 설계·제조, 선박관련 부품 수출입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부산 사하구 ①0 동 00-00에 본사, 전남 영암군 ①읍 ①0리에 있는 대불산업단지에 '○○○이'(○○○)라는 생산공장을 두고 선박 의장품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4. 2. 16. 설립된 회사로, 해치커버(산적화물선의 대형 덮개), 래싱브릿지(컨테이너 고박 장치 지지대), 로로 장비(차량 등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장비), 하이드로 도어(선박에 설치된 소형 도어) 등의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박 의장품 설계 및 제작 전문업체로, 해치커버 및 로로 장비 제품에 대하여 독일의 '0000000000000000)사(이하 '이사'라고 한다)와 매년 매출액의 3%의 기술이전료와 주요 부품을 마코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기술제휴 협정을 체결(1994.경부터 2005.경까지 11년간 약 136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마코사의 지원 하에 2000.경 체인구동타입 사이드롤링 해치커버 설계를 시작으로 2004.경까지 여러 타입의 해치커버를 설계 및 공급하게 되었고 기술개발 및 연구 등을 통하여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치커버를 포함하여 연 1,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해치커버 설계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보안정책서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준수서약서, 보안유지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협력업체들과의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등을 통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외부인 및 설계실 직원 외의 출입이 통제된 설계실에 각종 절차서, 도면 등 영업비밀을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보안 경고문'의 문구를 명시하여 출입카드에 의한 잠금장치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설계기술을 전담하는 기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호 입력하여야 접속가능하고, 기술문서 등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호를 필요로 하여 담당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최○○, 송○○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7. 10. 초순경 위 피해회사에 있는 설계부장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사이드롤링 및 폴딩타입 해치커버를 비롯하여, 래싱브릿지, 로로장비, 하이드로 도어 등의 사양서, 부품표, 부품 배치도 및 상세도, 구조도, 전기 부품도 등 설계도면 및 각종 계산서 등 13,085개 파일을 피고인 최○○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이를 미리 준비한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sdata', 'kdata' 폴더에 저장한 다음 2008. 5. 28.경 김해시 진례면 ○○리 ○○-2에 'OO'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sdata', 'kdata' 폴더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어 피고인 최○○은 2009. 3. 10.경 0000 사무실에서 0000 고유 모델의 폴딩, 사이드롤링, 폰툰타입 해치커버를 1억 8천만 원에 개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0000000) 고유모델 Hatch cover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술개발합의서'를 위 주OO, 김00과 체결한 다음 2009. 9. 14.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송○○를 설계 담당 차장으로 영입하여 그와 함께 위 폴더 내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 부품의 치수, 모양, 위치 등을 약간 수정하는 방법으로 'S22504120.dxf'[마코사로부터 기술제휴로 도면을 받아 피해회사가 작성한 ①0 조선 0000호선 실적 CAD도면과 이를 복사하여 OOOO ○○○) 명판으로 작성한 CAD도면으로, ○○○의 Control valve block, Valve box, Valve box 배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옆에 복사하여 TKT 명판으로 복제한 도면도 포함됨] 파일 등 1,786개의 해치커버, 래싱브릿지 등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제작한 설계도면 파일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0000에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해치커버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최00, 송00, 주00, 김OO의 공동범행 피고인 주00, 김○○은 2010. 10.경 0000 중국 현지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중국 장수성 진지양시 시웨이에 있는 '○○ 중공업'이 발주 예정인 '180k 벌크캐리어 사이드롤링 해치커버(JEHIC 10-048/049 180K Bulk Carrier - Side Rolling Hatch Cover)' 설계 및 주요부품 공급 견적의뢰를 받고 이를 수주하여, 피고인 최○○과 함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관련 해치커버 설계도면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최○○은 위 사업과 관련한 견적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0. 10. 29.경 피고인 김○○과 중국 상해에 있는 00000 중공업 담당자를 만나 해치커버 설계와 관련된 조선소 요구사항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주00은 2011. 1. 4.경 중국에 있는 ○○○○○ 중공업 담당자로부터 위 선박의 해치커버 설계 및 주요부품 공급계약을 55만 달러(한화 약 6억 원)에 수주하여 2011. 2. 1.경 부산 강서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과 180K 사이드롤링 해치커버 설계 및 관련 부품 공급에 대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45만 달러(한화 약 5억 원)에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 송○○는 2011. 2. 1.경 부터 2011. 4. 24.경까지 ○○○○○○○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해치커버 설계 관련 원본 CAD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면상에 기재된 부품의 치수, 위치 및 사양서 문장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S22504120.dxf'(JEHI, 048/49, 180k 사이드롤링 유압 관련 도면 파일로 피해회사가 작성한 삼호조선 1096호선 실적 도면과 이를 복사하여 ○○○명판으로 작성한 CAD도면이 함께 있음) CAD 파일 등 ○○○○ 중공업에 제공할 180K 사이드롤링 해치커버의 사양서, 부품표, 구조도, 유압, 전기 도면 파일 53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주○○, 김○○은 이를 받아 검토 및 승인한 다음 2011. 4. 24.경 관련 도면을 압축한 'JEHIC-048-Siderrolling HC.zip'(위 53개 파일 내용이 압축파일로 저장됨)이라는 제목의 승인용 도면 파일을 중국에 있는 0000의 중국사무소를 통하여 0000

○ 중공업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해치커버 설계도면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주○○, 김○○,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주00, 김○○은 위 최00이 해치커버 등 설계전문 회사인 피해회사의 근무한 경험이 있고, 피해회사의 해치커버 설계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취득하여 ○○○○가 추진할 해치커버 설계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은 2010. 2. 18.경 위 ○○○○ 대형의장팀 이사로 입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영업비밀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주○○, 김○○은 2009. 3. 10.경 ○○○○ 사무실에서 ○○○○ 고유 모델의 폴딩, 사이드롤링, 폰툰타입 해치커버를 1억 8천만 원에 개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TKT(○○○○) 고유모델 Hatch cover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술개발합의서'를 위 최○○과 체결하고, 피고인 김○○은 2009. 10. 1.경 위 최○○, 송○○가 함께 피해회사의 해치커버 설계도면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 56K OOOOHC FITTING LIST.xls'(피해회사의 파일로 작성된 ○○○○의 56K 해치커버 자재리스트) 파일 등 56K 폴딩타입 해치커버 도면파일 5개를 피고인 김○○의 이메일 ○○○○co.kr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 김○○은 2010. 2. 18.경 위 ○○○○ 대형의장팀 이사로 입사하여 2011.8.25.경까지 최○○, 송○○가 ○○○의 이메일 ○○○○○.co.kr로 전송한 03BALL-VALVE.dxf'(피해회사 파일로 작성된 ○○○의 56K 해치커버 도면파일) CAD 파일 등 172개 도면파일을 받아 검토 및 승인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해 치커버 등 도면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최○○의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보안준수서약서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피해회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회사가 수 년 동안 연구개발비 등으로 236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Force calculation.pdf'(피해회사가 독자개발한 하중계산서) 파일 등 해치커버, 래싱브릿지 등 설계와 관련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 13,085개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외부로 반출한 다음 반환하지 아니하고 2008.2.5.경 퇴사하여 2008.5.28.경 ○○이라는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최00, 설계 담당 차장인 송00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6. 피고인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주○○, 대형의장팀 이사인 김○○, 부사장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제3항과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최○○, 송○○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00, 김OO, 김00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 김○○의 법정진술

1. 증인 최○○의 법정진술(피고인 주○○, 김○○, 김○○에 대하여)

1. 피고인 최○○, 송○○,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김○○, 주○○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 임○○, 황○○,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03면, 559면, 812면, 1071면, 1096면, 1392면, 1401면, 1572면) 1. 각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 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 피고인 송○○, 주○○, 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 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 피고인 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 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피고인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2항(각 대표자 등의 영업비밀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최○○, 송○○, 주○○, 김○○, 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OO, 송00, 주○○, 김○○, 피고인 ①000000, 00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송00, 김00, 김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ㅇㅇ, 김OO, 김ㅇㅇ, ㅇㅇㅇㅇ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된 각 파일(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은 영업비밀로서의 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영업비밀이라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을 지났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OO 등에게 이 사건 도면을 피고인들의 기술개발에 사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최○○ 등의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다. 피고인 주00은 0000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최○○과 체결한 기술개발합의서 등에 결재를 하였을 뿐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김○○은 2010. 2. 18. ○○○○에 입사하여 피고인 최○○과의 기술개발합의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인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해치커버의 의미, 기능, 중요성

(1) 해치커버는 석탄, 시멘트, 곡물 등의 화물을 운반하는 산적화물선(Bulk carrier)이나 컨테이너선(Freight container, Cargo container)과 같은 선박에 설치된 화물창 (Cargo hold)의 창구(입구)를 폐쇄하는 제반 장치로서, 항해 중에 파랑, 풍우가 화물창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창구 상부에도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하여 적재량을 증가시키며, 화물창 내의 화물이 화물창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선박화물의 선적, 보관, 운송, 하역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의장품인 해치 커버는 덮개 모양의 철구조물의 설계·제작과 함께 유압 실린더(Cylinder)나 모토 (Motor) 등과 같은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그 구조물을 부상시키거나 바퀴를 이용하여 굴러가도록 함으로써 철구조물의 개폐를 도와주는 장치인 전기 및 유압부문의 설계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완성된 구조물로 만들어지는데, 해치커버 설계·제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선박 운항의 중단이나 화물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제작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해치커버 제작·설계 기술은 오랜 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기술집약적 산업의 한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적 화물선에 적용되는 해치커버는 구동장치를 이용한 개구부 덮개의 개폐방식에 따라 크게 폴딩타입(Folding Type), 사이드롤링타입(Side Rolling Type), 폰툰타입 (Pontoon Type)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 피해회사의 기술이전 과정 및 비밀관리여부

(2) 피해회사는 1994년경 독일의 ○○사와 기술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05년경까지 11년에 걸쳐 기술이전료 약 136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해치커버 설계제작기술을 전수받았고, 현재는 핀란드의 ○○텍(종전 상호 ○○○○), 독일의 ○○사와 함께 독자적인 해치커버 설계, 제작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3) 피해회사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보안정책서를 마련하여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준수서약서, 보안유 지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거래처와 거래시에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하여 비밀유 지의무를 명시하였고, 건물 입구와 각층 사무실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카드에 의한 잠금장치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계실 직원 이외의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설계실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하였고, 각 직원들에게 개인 식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에 해당하는 자료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각 사무실에 중요문서를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설치하고 있다.

0 0000의 새로운 사업 확장과 0000000과의 계약체결 경위

(4) ○○○○는 1991. 3. 6. 설립되어 선박에 사용되는 탱크나 밸브, 탱크 내부 소방장치, 선박비상견인장치 등을 설계하여 제작하여 오던 중 2009. 2.경 전라북도 군산시 OO동에 약 2만여 평 규모의 해치커버 제작공장을 신축하여 최초로 해치커버 제작설계 사업부문에 진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9. 2. 2.경 피고인 김00(2006. 6. 11.부터 약 2년간 00 조선에서 설계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선소에서 약 27년간 근무함)을 부사장(군산공장 생산관리 및 제작업무 총괄 책임자)으로, 2010. 2. 18. 피고인 김○○ (0 중공업에서 선박의장품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월경 퇴사함)을 이사(해치커버 관련 총괄팀의 팀장)로, 2011. 4. 1. 김○○(2010. 10. 25.경부터 2011. 3.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함)을 상무(해치커버 관련 대형설계의 장팀과 연구소 등 일부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2011. 5. 10. 임○○(2004. 10.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피해 회사 설계부에서 근무함)을 부장(대형설계의장팀 설계부장)으로 각 영입하였으며, 기술이전을 위하여 0000, TOO, 일본의 00회사 등과 접촉을 하였으나 기술이전료 등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피고인 최○○은 1995. 7. 13.부터 2008. 2. 5.까지 피해회사에서 품질관리, 설계, 기술영업부문을 거쳐 설계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08. 5. 28.경 경남 김해시 00면 00리 00-2에서 선박도어, 헤드레일, 해치커버 피팅, 래싱브릿지 피팅 등 선박의장품을 설계, 제작하는 회사인 0000000을 설립하였다.

(6) 피고인 주○○은 0000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양○○을 통하여 피고인 최○○을 소개받았고, 당시 군산공장을 책임 총괄하던 피고인 김○○을 통하여 피고인최○○과 해치커버 제작설계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던 중 2009. 3. 10. 피고인 최00이 설립한 주식회사 오션앤스틸마린과 사이에 '○○○ 고유 모델 Hatch cover 개발'이라는 내용의 기술개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구체적으로 폴딩해치커버(33.5k 산적화물선 기준), 사이드롤링해치커버(81K 산적화물선 기준), 폰툰해치커버(6,000TEU 컨테이너선 기준)를 개발하되 폰툰해치커버를 제외한 2가지 해치커버에 대하여 각 개발완료보고서, 구조도면(Construction drawing for approval condition), 유압 전기도면, 제작 및 설치매뉴얼, 설계기준서, 구조강도해석 및 부품개발을 포함한 전체를 대략 3개월 단위로 설계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7) 또한 피고인 주○○, 김○○은 2010. 10.경 ○○○○ 주식회사 중국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중국 상해에 있는 ○○○○○ 중공업과 '180K 산적화물선 사이드롤링 해치 커버 설계 및 관련 부품 공급계약'을 55만 달러에 체결하여 2011. 2. 1. 피고인 최OO에게 이를 45만 달러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최○○을 ○○○○의 직원으로 속여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과정에 참여토록 하였다.

(8) 그 후 피고인 최○○은 피해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피고인 송○○와 함께 자신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 부품의 치수, 모양, 위치 등을 약간씩 수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해치커버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당초 기술개발합의서에서 예정된 기한보다 늦어진 2009. 12.경까지 폴딩해치커버에 대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2011. 4. 24.경까지 사이드롤링해치커버를 대체한 00000 조선소에 제공된 설계도면 파일 등을, 2011. 10.경 폰툰해치커버 중 구조도면 파일을 ○○○○ 주식회사의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김○○ 내지 김○○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사이드롤링 해치커버와 관련된 도면은 피고인 주00의 최종 승인을 거쳐 중국에 있는 00000 중공업에 건네졌다.

○ 관련자 진술들

(9) 피고인 주00, 송○○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해치커버 설계와 관련된 자료가 없이는 해치커버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선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0000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넘어간 것이다.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설계를 하지 왜 계약을 체결하였겠습니까(증거기록 337면), 김○○ 부사장 등이 저가 보낸 공문(2009. 3. 4.자 해치커버 업무진행 관련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백업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해치커버설계를 정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증거기록 1613면)』라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 김○○은 경찰 및 검찰에서 『(최○○이 제출한 해치커버 관련 도면과 계산서 양식 등이 피해회사의 도면과 동일하지 않던가요)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일한 것도 있었고, 도면 형식 자체가 피해회사의 해치커버 도면과 거의 흡사하였다, 최○○에게 피해회사 도면과 너무 같으니, 도면상의 경고 문구 위치 및 일부 부품 위치 등 도면 내용을 조금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사장도 최○○이 피해 회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치커버 설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한 그런 사실을 보고한다고하여 그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그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이상 증거기록 1226면), 해치커버 설계개발은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자금이 소요되는데 단시일 내에 3가지 해치타입 설계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최○○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해치커버 설계기술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다, 해치커버 기술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0000, 000, 피해회사 밖에 없는데, 최○○이 3개의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개발하는데 합의할 때에는 최○○이 아무런 자료 없이는 설계기술을 개발하는데 합의할 수 없는 것이고, 최○○이 가지고 있는 해 치커버 설계기술자료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때 유출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최○○과 기술개발합의서에 서명하고 며칠 후에 최○○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 도면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도면을 그리더라도 원본 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다른 파일을 열어서 도면을 만들라는 말을 하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쩔 수가 없었다(이상 증거기록 1552면 ~ 1524면)』라고 진술하였다.

(11) 임○○은 경찰에서 『2010.7.말경 최○○이 제공한 해치커버 설계도면을 보았는데, 솔직히 피해회사의 도면과 똑같아서 제가 최○○에게 도면이 피해회사와 너무 똑같은데 괜찮냐고 물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최○○이 피해회사 도면을 일부 수정했고, 특허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했다. 도면의 상세 내용까지 보지 않더라도 피해회사의 도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오션에서 작성한 도면을 보면, 피해회사와 그 형식이나 순서 등 전체적인 스타일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 증거기록 753면), 해치커버 등을 설계하는 것이 기존에 축적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최○○이 피해회사 자료 없이 0000에 제공한 도면은 절대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755면)』라고 진술하였다.

(12) 피고인 김OO도 경찰에서 (0000의 해치커버 설계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해치커버는 크게 구조, 유압·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선소에서 받은 정보를 기본으로 ○○○○, 피해회사, TOO 등 다른 회사의 해치커버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구조설계를 하고 있고, 유압 전기는 다른 회사에 기본컨셉을 주고 그에 맞게 도면과 주요 부품을 함께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저희 회사만의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증거기록 796면), 사실 오션에서 제공한 도면을 보고, 피해회사와 도면이 유사하여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바쁘다 보니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실수 같습니다(증거기록 802면)』라고 진술하였다.

(13) 피고인 주○○은 검찰에서 2009년과 2010년경 해치커버 설계제작에 관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사실은 없지만, 2011. 10.경 중국 000 조선에 사이드롤링 해치커버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는데, 그때가 저희 회사에서 독자적인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완성,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 조선에 납품한 사이드롤링해치커버 설계도면에 대하여 0000에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코스코에 납품한 도면을 취소하고 2012. 5.경 다시 사이드롤링 해치커버 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 다른 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오로지 ○ ○○○ 기술력으로 완성한 해치커버 설계기술인 것입니다, 2012. 4.경에 저의 업체에서 해치커버 안전장착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이상 증거기록 1541면)

라고 진술하였다.

(14) 김현명은 검찰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주이 사장은 해치커버 설계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해치커버 관련 설계를 해 본 사람을 데려오면 아무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553면), 2012. 3. 30.경 0000 주식회사를 퇴사할 시점까지 ○○○○에서 해치커버 독자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이 0000에 송부한 설계도면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이 ○○○○의 독자적인 해치커버모델을 개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56면)고 진술하였다.

○ 기타 정황

(15) 피고인 주①0은 피해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안①0이 ○○○로 이직한 일과 관련하여 2008년 2월경 안○○이 보유한 기술 및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 기술자료 유용금지 요청'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다.

(16) 이 사건은 중국 ○○○○ 중공업의 관계자가 ○○○○로부터 제공받은 승인도면 이 피해회사의 도면과 유사하다며 중국에 있는 피해회사의 대행사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였고, 피해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최○○이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 판단

(1) 비공지성, 영업비밀 보호기간 경과에 대하여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해치커버는 선박화물의 선적, 보관, 운송, 하역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의장품이고, 그 설계제작에 하자가 잇을 경우 발생할 위험부담을 감안하면 구조와 전기 유압 관련 전체적인 설계가 철저하게 계산되어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조선 및 해치커버 제작업계에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사는 그 개발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도면은 현재에도 가장 상용화되는 해치커버 설계도면인 점, ② 피고인 최○○이 유출한 이 사건 도면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상세 설계도면, 강도계산서, 부품도 등 구조와 전기·유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어 충분히 다른 설계영역에 활용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점, ③ 설계회사가 조선소에 설계도면(승인도면)을 제공하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더라도 피해 회사가 그 설계기술을 독점한 지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발 주자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설계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가사 어느 정도의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친 대규모 자금의 투입, 안전에 대한 검증이나 수정 작업 등의 노력 없이 애초 설계의도가 목표하는 수준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원하여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도면을 실제 해치커버 설계에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최00이 유출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건넨 이 사건 도면은 '비공지성'과 '경제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그 기술을 건네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영업기술이 경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간을 이미 지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면의 성격과 그 도면이 피해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피해회사가 취한 관리내용, 피해회사의 영업규모와 그가 속한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수준, 피해회사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및 조선업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있는 표시 내지 고지를 하였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며, 계약관계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신의칙)에 의하여 중요한 설계도면에 접근한 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밀관리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0 당초 선박에 사용되는 탱크나 밸브, 탱크 내부의 소방장치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으나,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08년 12월경부터 해치커버 제작·설계부문으로 사업부문을 확장하여 2009년경 군산에 있는 2만여 평 부지에 해치커버 제작공장을 준공하고 피고인 김○○을 비롯하여 해치커버 설계·제작과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영입하였는데, 해치커버 설계·제작 사업에 필수인 독자적인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외국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무산되었던 점, ② 피고인 주○○은 해치커버 설계기술이 절실하였던 시점에서 피해회사에서 14년간 근무하다 설계부장으로 퇴사한 피고인 최○○과 그가 설립한 0000000을 소개받자, 단기간 내에 해치커버 설계에 관한 아무런 계약실적이 없어 검증된바 없는 피고인 최○○과 사이에 0000만의 고유한 기술모델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위 기술개발협약의 주요 내용은 3가지 종류의 해치커버를 3개월 단위로 개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모두 제공하고,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내용인데, 이는 인력, 자금, 장비 등의 모든 조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에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인 최○○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 최00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도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지만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주○○, 김○○은 ○○○○ 자체적으로 아무런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최○○을 내세워 중국 조선소와 해치커버 설계·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최○○이 이미 검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 상당한 규모의 계약체결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 김○○은 피고인 최○○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인 최○○에게 피해회사의 백업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나아가 피해회사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파일을 열어서 도면을 만들어 달라는 식의 완곡한 표현을 하였던 점, 6 또한 피고인 김○○, 김○○을 비롯하여 당시 0000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고인 최○○이 보낸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은 피고인 최○○에게 직접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김○○은 피고인 주○○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주○○도 그러한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 그런 사실을 보고한다고 하여 그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그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⑦ 피고인 주○○, 김○○은 해치커버 설계에 관하여 '다른 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구조설계를 하고, 유압 전기 부분은 다른 회사에 하도급주어 공급받는 방식으로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제작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다른 회사의 설계도면이 참고로 사용된다는 점은 당연히 예정한 상황이었고, 피해회사의 설계부장을 역임한 피고인 최○○이 주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할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8 그밖에 피고인 주○○은 해치 커버 설계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한 지 2년 10개월여 만인 2011. 10.경 피해회사의 설계양식과 전혀 다른 0000만의 독자기술을 갖추어 중국에 납품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마저 OOO(0000)의 설계도면과 유사하다는 항의를 받았던 점, ⑨ 피고인 주○○은 2008. 2.경 피해회사로부터 기술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회사의 설계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피고인 최○○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회사 설계도면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와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등 좀 더 신중히 대처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무단사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공식적으로 최○○에게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의 발단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 등은 피고인 최○○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해치커버 설계도면 등 자료를 이용하여 해치커버 설계를 하고 이를 직접 납품받거나 거래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최○○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OO, 송00, 주00, 김OO, 김00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힘들게 획득한 해치커버 설계에 관한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최○○이 고의적으로 유출하고, 피고인 주○○ 등은 피고인 최○○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손쉽게 취득하고 나아가 외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출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피해에 합당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최○ ○, 송○○는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최○○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참여한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국내 침해 중 기본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국외침해 중 기본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주○○은 OOOO 사업 전반을 이끄는 대표이사인바, 0000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정, 향후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안 등 현안이 많은 시점에서 법정구속하는 것은 0000 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향후 피해회사와의 합의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0000000, 0000 피고인 0000000이나 0000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조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0000000이 ①000와 기술개발협약을 1억 8,000만 원에, 자재거래기본계약을 5억 원에 각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수령한 점(다만, 자재거 래기본계약은 일부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여 일부 금액이 감액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최○○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4억 원 정도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01면), 피해회사는 해치커버 및 로로 장비 제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약 136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고, 그 중 객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기술이전료(매 출액의 3%)가 5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설계기술의 개발과정, 피해 회사의 연 매출 등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피고인 0000000이 위 영업비밀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기술개발협약을 1억 8,000만 원에 체결하여 그에 상응하는 설계도면 파일 등을 공급받은 점, 00000 중공업과 6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인 0000000에 5억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다만, 계약의 일부인 Flexible pad 제작비용을 OOOO가 부담하였고, 자재거래기본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있다), 피해회사는 해치커버 및 로로 장비 제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약 136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고, 그 중 객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기술이전료 (매출액의 3%)만도 5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설계기술의 개발과정, 피해회사의 연 매출과 그 중 해치커버 설계기술이 차지하는 비중(2010년 기준 1,300억원 중 400억 원) 등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위 영업비밀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도 최소 1억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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