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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61 판결
[손해배상등][집19(2)민,058]
판시사항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서로 당사자 이름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명 동일인인가 어떤 법률상의 이유로 소송수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밝혔어야 한다

판결요지

제1심 재판에는 피고 ○○○으로 원심판결에는 피고 3으로 당사자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제1심 피고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피고 소외 1이 이사건 계속중인 1968. 9. 16. 사망하고 그당시 호적상 아들인 피고 2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가 있음을 인정할수 있고 (피고 3은 기재누락으로 보임) 상속포기나 단독상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그처자인 피고등이 위 소외 1을 공동 상속한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다음 이사건 원고의 손해금 61,200원을 위 소외 1의 장자인 피고 2, 차자인 피고 3,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액에 따라 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의 각 변론에 피고 3이 아닌 ○○○이 피고로서 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기일소환장도 피고 3의 형 또는 피고 2의 아우로서 ○○○이 수령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는 그 당사자로서 피고 ○○○으로 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 ○○○으로 표시되어 항소 제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을 상대로 하여 그 변론까지 종결한 다음 피고 ○○○을 피고 3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채 원판결에는 피고 ○○○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 3으로 표시하여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피고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1심 피고 ○○○과 제2심피고 3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 ○○○과 피고 3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제1심 피고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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