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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915),763]
판시사항

가.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제108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송당사자가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을 상대방이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갑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 제108조 제2항 을 유추할 수는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한 자기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가사 소송당사자가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 진술이 담긴 서증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순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그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명기획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위 회사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게 되자 이 등기권리증과 위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그의 인감도장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까지 교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에 원고의 의사가 관련이 있는 이상,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26조 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 신길동 소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가 위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원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민법 제126조 제108조 제2항 을 유추할 수는 없다 ( 당원 1981.12.22. 선고 80다147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 1이 우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었고 이 서류와 원고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또한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한 자기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가 이 진술이 담긴 서증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사 원심이,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유추적용 여부 이외에 민법 제126조 의 유추적용 및 그 추인 여부까지 판단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불실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곧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경위서까지 교부받은 후 “곧 해결해 주겠다”는 동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가 그 동안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불실등기 사실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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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2.선고 90나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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