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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857 판결
[대여금][집20(2)민,129]
판시사항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에 의하면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329조 에 의하여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입증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의 피고명하에 그 인장이 압날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위 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작성 명의자인 피고는 부지라고 할 수 없고 부인 또는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위의증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분 문서인 위 갑제1호증의 증거력을 다툴 수 있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그 입증이 없는한 위 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변론 취지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갑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갑제1호증에 있는 피고의 서명이나 인영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점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사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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